'기관추천'은 어디서 신청하는지, 주의사항은 무엇인 지 작성했습니다.
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아 청약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
조건이 된다면 꼭 특별공급 도전해보세요~!
특별공급 기관추천 중 중소기업근로자 유형
(이외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장기복무(제대) 군인 유형이 있고, *각 유형에 따라 담당기관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)
-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-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, 해당기관에 특별공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신청은 어디서?
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
1. 메인 화면 - 주택특별공급 옆에 (+) 버튼 클릭
2.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게시판
- 사업의 신청접수 및 모집공고 글들이 보이며, 원하는 공고를 클릭합니다.
- 본문 내용과 첨부파일에 있는 공고문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.
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자를 뽑기 위해 공고를 올리는 겁니다.
분양사 모집공고날에 분양가 보시고 모집공고 +2일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.
(요약하면, 기관추천은 원래 분양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시고 추후 모집공고날 분양가 뜨면
취하할지 말지 선택하시는 겁니다!!)
- 공고문에 적혀있듯이! 본 입주자모집공고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
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선 분양가, 평면도를 알 수 없습니다.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내가 꼭 당첨되고 싶은 곳이라면 해당 지역 가격 및 시행사 히스토리를 찾아보며 평면도 참고하는 방법으로 GO 하십시오!
(본 청약 때,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신청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.)
- 공급세대가 적은 곳이 의외로 가점이 낮고 경쟁률이 낮았던 편이었습니다. 이런 점을 이용해서 나의 당첨률을 높여보세요!
당첨 됐다면?
반드시 본 청약에도 신청해야 한다!
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 예정자, 예비자)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,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.(인터넷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)
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
- 특별공급 기관추천 유형의 추천자(대상자)가 됐을 뿐 청약이 당첨된 것은 아닙니다.
- 특별공급 신청일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 합니다
당첨됐는 데, 본 청약 신청을 안 하고 싶으면?
본 입주자공고문을 보고 실제 공급액과 평면도 등 정보를 알게 되실 텐데요, 상황상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
이 경우에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.
- 페널티는 각 기관마다,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.
ex)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기관추천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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